법원경매는 절차만 알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입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7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지역·예산·용도로 물건을 고릅니다. 경매콕의 물건검색에서 테마(신건·반값·1억 이하)로 시작하면 편합니다. 처음이라면 권리관계가 깔끔한 아파트부터 보시는 게 좋습니다.
경매의 핵심입니다. 등기부의 말소기준권리를 찾고, 그보다 먼저 전입한 세입자(대항력)가 있는지 봅니다. 경매콕은 법원 공고 기준의 위험 신호를 먼저 걸러드리지만, 입찰 전에는 반드시 매각물건명세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진과 서류만 믿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가서 건물 상태, 주차, 채광, 관리비 체납 여부(관리사무소 문의), 실제 거주자를 확인하세요. 현황조사서와 다른 점이 있는지가 포인트입니다.
주변 실거래가를 조사하고, 명도비·수리비·세금까지 더한 총 투입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물건 상세의 수익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감정가가 아니라 시세 대비 얼마나 싼가"가 기준입니다.
매각기일에 해당 법원 경매법정으로 갑니다. 준비물: 신분증, 도장, 입찰보증금(보통 최저가의 10%, 재매각·특별매각조건 물건은 20~30%이므로 각 물건의 공고를 확인, 수표 권장). 입찰표에 금액을 정확히 쓰고(숫자 수정 불가!) 보증금 봉투와 함께 제출합니다. 최고가를 쓴 사람이 낙찰(최고가매수신고인)됩니다.
약 1주일 뒤 매각결정기일에 법원이 매각을 허가하면, 통상 한 달 안에 잔금을 냅니다. 경락잔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내는 순간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살고 있는 사람과 이사 협의를 합니다(이사비 지원이 일반적). 협의가 안 되면 인도명령을 신청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없는 점유자라면 법적으로 낙찰자가 유리하니 차분히 진행하면 됩니다.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여기서 찾아보세요. 물건 페이지에서는 밑줄 친 용어를 누르면 바로 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