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최고가매수신고) 이후 소유권을 온전히 갖기까지의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① 매각허가결정: 낙찰일로부터 보통 1주일 뒤 법원이 매각을 허가합니다.
② 매각허가 확정: 다시 약 1주일간 항고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③ 대금지급기한 통지: 확정 후 법원이 잔금 납부 기한(보통 약 한 달 내)을 지정해 통지합니다.
④ 잔금 납부: 기한 내에 잔금을 내면 그 즉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때 법원이 소유권이전과 인수되지 않는 권리의 말소를 함께 촉탁등기해 줍니다.
⑤ 명도: 점유자를 내보내는 단계로, 협의가 안 되면 인도명령·강제집행으로 진행합니다.
즉 "낙찰 → 허가 → 확정 → 잔금 → 등기·명도" 순서이며, 낙찰부터 잔금까지 통상 6주 안팎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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