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은 법원이 지정하는 "대금지급기한"까지 내면 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보통 확정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통지합니다. 이 기한 안이라면 아무 날이나 납부할 수 있고, 대출이 준비되면 기한 전에 앞당겨 내도 됩니다.
잔금은 "낙찰가 − 이미 낸 입찰보증금"이며, 잔금을 내는 즉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등기 완료 전이라도 소유권 취득 시점은 대금 납부 시).
만약 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재매각 절차로 넘어가고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니, 대출 실행일과 기한을 반드시 맞춰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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