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후 잔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잔금은 법원이 지정하는 "대금지급기한"까지 내면 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보통 확정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통지합니다. 이 기한 안이라면 아무 날이나 납부할 수 있고, 대출이 준비되면 기한 전에 앞당겨 내도 됩니다.

잔금은 "낙찰가 − 이미 낸 입찰보증금"이며, 잔금을 내는 즉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등기 완료 전이라도 소유권 취득 시점은 대금 납부 시).

만약 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재매각 절차로 넘어가고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니, 대출 실행일과 기한을 반드시 맞춰 두세요.
불러오는 중…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