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후 소유권이전등기, 셀프로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경매는 잔금을 내면 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와 말소등기를 "촉탁"으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일반 매매보다 오히려 셀프등기가 수월한 편입니다.

필요 서류는 대체로 매각대금 완납증명원, 등록면허세·취득세 납부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목록, 주민등록초본 등입니다. 이를 갖춰 관할 등기소에 촉탁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경락잔금대출을 끼면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가 근저당 설정과 함께 등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때는 셀프등기가 어렵습니다.

대출 없이 자기 자금으로 납부한다면 셀프등기로 법무사 수수료(수십만 원)를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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