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하려던 물건이 갑자기 취하(취소)됐어요. 왜 그런가요?

경매개시 후에도 채무자가 빚을 갚거나 채권자와 합의하면,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취하하거나 법원이 경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각기일 직전에 취하·변경·연기되는 일이 상당히 흔합니다.

입찰 "전"에 취하되면 아직 보증금을 내지 않았으므로 금전적 손해는 없고, 임장·조사에 들인 시간만 아쉬운 정도입니다.

문제는 임장까지 마쳤는데 취하되는 경우이므로, 매각기일 1~2일 전과 당일 아침에 법원경매정보(사건 진행내역)에서 "기일 변경·취하" 여부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고 출발하세요.

참고로 이미 낙찰받아 매각허가가 확정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마음대로 취하할 수 없습니다.
불러오는 중…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