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낙찰가(매각대금)"입니다. 감정가가 아니라 실제 낙찰금액 기준입니다.
세율은 물건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은 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약 1.1%(6억 이하 1주택)에서 중과 시 최고 12%대까지 올라가고, 주택이 아닌 상가·토지 등은 4.6%(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가 일반적입니다. 농지는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납부 기한은 잔금(대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이 취득세 영수증이 있어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입찰가를 정할 때 취득세까지 총비용에 포함해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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