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되면 최저가가 한 번에 얼마씩 떨어지나요?

한 번 유찰(입찰자가 없어 매각이 안 된 경우)될 때마다 다음 회차의 최저매각가격은 일정 비율만큼 낮아집니다.

저감률은 법원마다 다른데, 서울·수도권 대부분은 전 회차의 20%씩 떨어져 최저가가 직전의 80% 수준이 되고, 일부 지방 법원은 30%씩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 2억 물건이 20% 저감 법원이라면 1회 유찰 시 1억 6천만, 2회 유찰 시 약 1억 2,800만 원이 최저가가 됩니다.

유찰이 반복될수록 싸지지만, 여러 번 유찰된 물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유치권 등 권리상 하자나 물건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싸다고 뛰어들기보다 왜 유찰됐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해당 물건의 정확한 저감률은 매각기일 공고의 "최저매각가격" 변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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