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은 물건의 미납관리비, 제가 모두 내야 하나요?

낙찰자는 전 소유자의 미납관리비 중 공용부분만 부담하면 됩니다. 전유부분(세대 내 전기·수도 등)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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