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후 점유자가 안 나가면 어떻게 강제로 내보내나요? 비용은요?

협의로 명도가 안 되면 법의 힘을 빌립니다. 절차는 "인도명령 신청 → 인용 결정 → 강제집행"입니다.

대항력 없는 점유자(전 소유자·채무자·후순위 임차인)는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별도 소송 없이 집행 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인도명령이 나오면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해 점유자의 짐을 들어내고 인도받습니다.

비용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집행 노무비·보관창고비·집행관 수수료 등으로 보통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듭니다. 짐이 많거나 저항이 크면 더 늘어납니다.

실무에서는 강제집행까지 가면 시간·비용이 크므로, 그 예상 비용 범위 안에서 적정한 이사비로 합의해 신속히 내보내는 편이 대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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