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명도비)는 꼭 줘야 하나요? 보통 얼마나 주나요?

법적으로는 낙찰자가 점유자에게 이사비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대항력 없는 점유자는 인도명령·강제집행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무에서 이사비를 주는 이유는 "시간과 비용" 때문입니다. 강제집행까지 가면 수개월이 걸리고 집행비용에 공실 이자까지 손실이 쌓입니다. 그래서 그 손실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해 빠르게 명도받는 것이 합리적일 때가 많습니다.

금액에 정답은 없지만, 통상 예상 강제집행 비용 이하에서 정하며 소형 주택 기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선에서 협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상 팁은 "명도확인서"입니다. 배당받을 임차인은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있어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이사 완료와 확인서 발급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지렛대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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