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가는 "최저가"가 아니라 "내가 이 물건에서 얻을 목표 이익"에서 거꾸로 계산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현재 시세(실거래 기준 매도 가능 금액)를 잡고 ②취득세·법무비·명도비·수리비·보유 중 이자 등 부대비용을 빼고 ③원하는 수익(차익 또는 임대수익)을 뺀 값이 내 입찰 상한입니다. 이 상한을 절대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저가는 참고일 뿐이고, 경쟁이 예상되는 좋은 물건은 최저가보다 높게 써야 낙찰됩니다. 반대로 인수할 권리가 있는 물건은 그 인수 금액만큼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낙찰 통계(매각가율)를 보면 비슷한 물건이 감정가 대비 몇 %에 낙찰되는지 감이 오니, 무리한 고가 입찰과 아까운 근소한 패찰 사이에서 본인 기준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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