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는 것 자체에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발생하는데, 법원 경매를 통한 매각은 통상적인 재화 공급 거래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낙찰자가 건물분 부가세를 별도로 물지 않습니다. 즉 낙찰가 외에 부가세를 얹어 내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낙찰 이후는 별개입니다. 상가를 임대사업에 쓰면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기고, 나중에 그 상가를 일반 매매로 되팔 때는 건물분 부가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 물건은 취득 후의 부가세·종합소득세까지 고려해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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