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산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세는 "판 값 − 산 값 − 필요경비"인 양도차익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경매로 산 경우에도 방식은 같습니다.

여기서 "산 값(취득가액)"은 낙찰가(매각대금)이고, 취득세·법무비·중개보수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명도비나 수리비도 요건을 갖추면 일부 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니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율은 보유기간과 주택 수에 크게 좌우됩니다. 특히 주택을 1년 미만 보유 후 팔면 단기 양도로 세율이 매우 높고, 다주택·조정지역이면 중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년 이상 보유·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경매 차익이 커 보여도 단기 매도 시 세금이 절반 이상 나갈 수 있으니, 매수 전에 예상 보유기간과 세율을 함께 따져 실수익을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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