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미엄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증액분, 낙찰자가 어디까지 인수할까?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해서 계약 도중 올린 보증금 "증액분"까지 모두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뒤 보증금을 증액했더라도, 그 증액 시점이 후순위 근저당권 등 다른 담보권의 설정보다 나중이라면, 증액분은 그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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