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경매로 취득해도 일반 매매와 동일하게 주택 수·지역에 따른 취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기본 세율(1~3%)에서 중과 세율로 크게 올라갑니다. 예컨대 조정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대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세부 기준·완화 여부는 취득 시점의 세법에 따름).
과세표준은 낙찰가이므로, 다주택자라면 낙찰가에 곱해지는 중과 세율만큼 총비용이 급증합니다. 이걸 빼먹고 입찰가를 잡으면 실수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과 여부와 정확한 세율은 취득 시점 기준으로 세무 전문가나 지자체 세정과에 확인하고, 부부·법인 명의 분산 등은 각각의 세금 효과를 따져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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