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미엄 공사대금 유치권, 낙찰자가 무조건 물어줘야 할까? — 점유 시점이 갈림길
안녕하세요, 경매콕입니다. 유치권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아 초보자를 가장 많이 울리는 함정입니다. 하지만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다고 무조건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5다22688 판결 등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압류) 이후에 비로소 점유를 시작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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