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미엄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대항력? 하루 차이로 보증금이 갈립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 인도(점유)와 전입신고를 갖춘 "다음 날 0시"에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문제는 근저당권은 접수한 그 순간 효력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전입신고일과 근저당 설정일이 "같은 날"이면, 근저당이 앞섭니다. …
🔒 프리미엄 전용 답변입니다
이 답변에는 대법원 판례 근거와 원문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회원이 되면 전체 해설을 볼 수 있어요.
프리미엄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