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미엄 낙찰만 받으면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차이

점유자를 내보내는 절차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대항력 없는 소유자·채무자·임차인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해 비교적 빠르고 저렴하게 내보낼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인도명령은 별도의 소송 없이 결정으로 강제집행 권원을 얻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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