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미엄 가족인데 세입자라고? — 위장(가장)임차인은 배당에서 걸러집니다
실제로는 보증금·차임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으면서 배당이나 대항력을 노려 임차인 행세를 하는 것을 "가장임차인"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임대차의 실질(보증금 수수, 실제 독립된 거주)이 없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유자의 가족·친인척이 전입만 되어 있거나, 시세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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