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부동산을 공개 매각하는 절차지만, 주관 기관과 방식이 다릅니다.
경매는 법원이 채무를 갚지 못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절차이고, 공매는 주로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온비드에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신탁 부동산이나 국공유재산 매각도 공매로 진행됩니다.
실무 차이도 있습니다. 경매는 법원에 직접 가서 입찰하고(기일입찰), 인도명령이라는 강력한 명도 수단이 있습니다. 공매는 온비드에서 온라인으로 입찰해 편리하지만, 원칙적으로 인도명령이 없어 명도를 명도소송으로 풀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권리분석의 기본 원리(말소기준권리·대항력 등)는 비슷하니, 명도 난이도와 입찰 편의를 함께 고려해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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