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인 다음으로 높게 쓴 사람이 "1등이 잔금을 안 내면 내가 사겠다"고 미리 신고해 두는 제도입니다.
신고를 하면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을 낼 때까지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묶입니다. 대신 최고가매수인이 기한 내 잔금을 못 내(대금 미납) 자격을 잃으면, 다시 경매하지 않고 차순위신고인이 그 가격에 매수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득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최고가와 내 입찰가 차이가 작고 그 물건을 꼭 갖고 싶다면 신고가 유리할 수 있지만, 보증금이 묶이는 동안 다른 물건 입찰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또 차순위신고 자격은 "최고가에서 그 물건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을 써야 하는 등 요건이 있으니, 무리하지 말고 정말 원하는 물건일 때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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