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입찰(2명 이상)이나 대리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한 물건을 여러 명이 함께 낙찰받는 공동입찰과, 남을 대신해 입찰하는 대리입찰 모두 가능하며 서류만 갖추면 됩니다.

공동입찰은 입찰표에 공동입찰자 전원을 적고 각자의 지분을 표시한 "공동입찰신고서"와 공동입찰자 목록을 함께 제출합니다. 낙찰되면 신고한 지분대로 공유 등기가 됩니다. 부부·동업 투자에 활용되지만, 이후 공유 관계에서 의사결정·처분이 얽힐 수 있으니 지분과 역할을 미리 정해두세요.

대리입찰은 대리인이 본인의 신분증·도장과 함께 본인(위임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어느 경우든 입찰가·보증금 기재 실수가 잦으니, 사건번호·물건번호·금액을 두 번씩 확인하고 입찰가는 절대 고쳐 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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