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미엄 대지권 없는 아파트? — 토지별도등기와 대지권 미등기 함정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은 건물과 함께 그 땅에 대한 권리(대지권)가 따라오는 것이 원칙이고, 대법원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분리 처분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지권 미등기"이거나 토지 등기부에 근저당 등이 남아 있는 "토지별도등기" 물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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