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잉여로 경매가 취소된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무잉여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잉여)이 없다"는 뜻으로, 이 경우 법원이 경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잉여주의).

경매 대금은 집행비용과 선순위 채권부터 순서대로 배당되는데, 선순위 금액이 예상 매각가보다 커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그 채권자를 위해 경매를 계속할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때 법원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채권자가 남을 만한 금액 이상으로 매수하겠다고 나서거나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경매를 취소합니다.

입찰자 입장에선 관심 물건이 무잉여로 갑자기 취소·변경될 수 있으니, 유찰이 반복돼 최저가가 많이 내려간 물건은 진행 상태를 매각기일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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