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변심으로는 취소가 안 되고 보증금도 못 돌려받지만,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매각불허가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는 낙찰 후 약 1주일 뒤에 결정되는데, 이 기간에 매각물건명세서에 없던 중대한 권리상 하자(예: 공고에 누락된 선순위 임차인·유치권)나 물건의 심각한 훼손, 절차상 하자가 드러나면 매수인은 매각불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면 매각이 허가되지 않고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생각보다 상태가 안 좋다", "대출이 안 나온다" 같은 개인 사정은 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잔금을 포기하면 보증금을 몰수당합니다.
따라서 취소가 필요할 만한 하자는 입찰 전에 걸러야 하고, 낙찰 직후에도 등기·현황을 다시 점검해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기간 내에 신속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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