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미엄 임야를 낙찰받았는데 남의 묘가 있다면? — 분묘기지권

토지·임야 경매에서 흔한 함정이 분묘입니다. 타인의 분묘가 오래전부터 설치되어 있으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어, 토지 소유자라도 함부로 이장하거나 사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승낙을 받았거나 오랜 기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분묘 등에 지상권 유사의 권리를 인정해 왔습니다.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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