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근생 빌라"처럼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데 실제로는 주택으로 개조해 쓰는 물건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장 용도가 근생이면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용 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이 막히거나 조건이 나빠질 수 있고, 임차인을 들이기도 까다롭습니다. 또 불법으로 주거로 개조한 부분은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원상복구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세금 측면에서는 주택 수에 안 잡혀 유리한 경우도 있어, 실사용 목적과 출구 전략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입찰 전 건축물대장에서 용도와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임대·매도 가능성을 함께 따져 보세요. 잘 모르면 초보 단계에서는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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