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는 "과세기준일 소유자"가 그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즉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분 보유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경매로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해 보유세는 전 소유자 몫이고, 6월 1일 전에 잔금을 내 소유권을 얻었다면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당해세"입니다. 그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종부세 등의 체납이 있으면, 이는 배당 과정에서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어 임차인 배당이나 배당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체납 세금이 큰 물건은 배당표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확인해 인수 위험과 실수익을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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