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받을 때 드는 총비용(취득세·법무비·명도비 등)은 대략 얼마인가요?

낙찰가만 보고 자금 계획을 세우면 낭패를 봅니다. 낙찰가 외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을 미리 잡아야 합니다.

대표 항목은 ①취득세(주택 1.1%~중과 시 12%대, 상가·토지 4.6%) ②등기 관련 법무비·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 ③경락잔금대출 시 이자·설정비 ④명도비(이사비·강제집행비) ⑤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⑥수리·인테리어비입니다.

대략적으로 권리관계가 깨끗한 아파트라면 낙찰가의 몇 % 수준에서 정리되지만, 명도가 어렵거나 수리가 많은 물건은 부대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입찰가를 정할 때 "낙찰가 + 이 부대비용 총합"이 예상 시세에서 목표 수익을 뺀 값을 넘지 않도록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면 실패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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