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청한 전세보증금 경매는 뭐가 다른가요?

이런 물건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HUG가 보증금을 먼저 대신 갚아주고(대위변제), 그 돈을 회수하려고 집주인 부동산을 경매에 부친 경우가 많습니다.

특징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등 권리를 HUG가 넘겨받아(대위) 경매를 진행한다는 점, 그리고 애초에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물건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세 대비 채권액이 크고 유찰이 반복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입찰자 입장에선 임차인(또는 HUG)이 선순위 대항력을 갖췄는지, 배당으로 정리되는지 아니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지를 매각물건명세서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대항력 있는 보증금이 배당으로 다 정리되지 않으면 그만큼 낙찰자가 떠안으니, 채권 관계를 꼼꼼히 따져 입찰가에 반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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