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이라도 배당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몇 가지 절차를 챙겨야 합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내면 법원이 배당기일을 정해 채권자·임차인에게 통지합니다. 배당표에 이의가 없다면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신의 배당액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배당이의를 제기해야 다툴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실무는 "명도확인서"입니다. 주택 임차인은 배당금을 수령할 때 자신이 집을 비웠음을 증명하는 낙찰자의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집을 비워줘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이사 일정과 명도확인서 발급을 낙찰자와 조율해, 이사 완료와 동시에 확인서를 받아 배당금을 수령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