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권리지만 작동하는 국면이 다릅니다.
대항력은 "낙찰자(새 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갖추면 생기며, 대항력이 있으면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전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즉 낙찰자에게 버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 배당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힘"입니다. 대항요건(전입+점유)에 더해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생기며,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배당 순서가 정해집니다.
가장 강력한 조합은 둘 다 갖춘 경우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대항력 + 확정일자 + 배당요구를 모두 갖추면, 배당으로 먼저 받고 못 받은 잔액은 낙찰자에게 대항해 지킬 수 있습니다. 세입자라면 전입·확정일자·배당요구 세 가지를 반드시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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